• 최종편집 2024-05-12(일)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 위해 시민 703명 서명 받아
 
 
지제세교.jpg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박종선 전 조합장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 이하 조합) 측이 이견을 보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사업 정상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3() 오전 1030분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지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는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조합측은 703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했다.
 
 평택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201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전체 사업비(1532억원)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201510월 조합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원에서 5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지난해 12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9613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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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개발조합, 평택시 행정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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