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00시~04시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자동차 집중단속
 
 
밤샘주차.jpg
 ▲ 세교2로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고 있는 버스 및 화물자동차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인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차주들의 건전한 주차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중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취약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매주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와 대형 버스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자동차를 단속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중점지역에 대하여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펼쳐 4,500여건의 계고장을 발부, 119건을 적발해 2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389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