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관내 6개 시장 대상, 1월 21일~30일까지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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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위치도 <제공 = 평택시청> 
 
 설 명절을 맞이해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함께 오는 1월 21일~30일까지 10일간 전통 시장 주변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 등 총 6개 시장이며, 주변 CCTV 및 이동형 차량을 통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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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북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위치도
 
 단, 이중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로 그간 계속되었던 이용자들의 주차불편과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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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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