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공청회 개최 통해 시민·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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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는 조합원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 이하 조합)은 17일(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해 평택시와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시민공청회 개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제·세교지구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평택시와 조합 측이 이견을 보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 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2009년 지제·세교지구뿐 아니라 모산, 영신, 동삭 등 14개 민간도시개발 추진 사업자가 평택시 주관 하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지제·세교지구의 지하차도 550m에 대한 분담금이 14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 측은 “시가 지하차도 분담금이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2010년 고시와 2013년 개발계획 변경 등 2차례 행정 처리를 해줬다”며 “시는 2013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길이가 765m, 공사비가 201억 원으로 증가하자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가 초과됐다고 해석하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사 분담금이 시의 주장대로 201억 원이라 할지라도 감면금액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분담금은 100억 원대에 불과, 이 역시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수년 전부터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임원회의 무효소송, 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사실상 수년간 조합 업무가 마비돼버렸다”며 “진정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평택시와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시민·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1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지제·세교지구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평택지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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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평택시에 시민공청회 개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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