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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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 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학 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등 여하한 재산적 이익을 뜻합니다. 또한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과 채무 면제 및 취업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 받나요?
 
 청탁금지법은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입니다.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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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의 예외도 있나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 사유에 포함되면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도 있나요?
 
 청탁금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7가지입니다. ▶공공 기관의 위로·격려·포상금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기념품·홍보용품 등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음식, 선물, 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 선물, 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식사를 한 뒤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모두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나온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설령 밥값이 10만 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공무원 A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그 상한액수를 얼마까지로 정할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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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풍 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 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 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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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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