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변호사회평택지회, 읍·면·동 별로 법률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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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오중근 변호사회평택지회장, 황은성 안성시장, 전강진 지청장, 공재광 평택시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에서는 10월 10일(월) 평택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전강진 지청장, 공재광 평택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 오중근 지회장,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안성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안성시에서는 마을변호사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주민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지역 변호사와 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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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전강진 지청장
 
 전강진 지청장은 인사말에서 “평택, 안성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평택시,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평택, 안성에서 실시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시행되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참여해주는 변호사회 평택지회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는 읍·면·동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지정 받은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평택시·안성시는 관내 읍·면·동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 제공은 물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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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
 
 아울러 평택지청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담당한다.
 
 한편 평택·안성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약체결로,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 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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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평택·안성 법률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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