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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칼럼] ‘1년 365일 녹색소비’ 어려운 실천인가요?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 조그마한 빙하 위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북극곰, 물고기 뱃속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 새, 식탁 위로 되돌아오는 미세플라스틱”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덥다 싶으면 버튼 하나 눌러 에어컨을 켠다. 또한 위생적으로 처리된 물을 마실 뿐 아니라 뜨거운 물도 작동 하나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철탑의 위용만큼 전기에너지는 필요할 때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가전제품, 전자기기는 눈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사람을 본뜬 인공지능 로봇 아나운서가 이미 일본, 중국에서 선보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현재, AI가 어디까지 진화할 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필요(Need)와 욕구(Want)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소비가 발생한다. 욕구에 의한 구매보다 필요에 의한 구매를 합리적인 소비라 한다. 소비에는 물론 충동구매, 불공정한 거래 등 합리적인 요소만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소한 환경위기 시대의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녹색소비를 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저 멀리 우주의 블랙홀로 빨려가지도 않으며, ‘짠’하고 나타났다가 ‘뿅’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결국 쓰레기가 되어 묻히거나(매립) 불태워진다(소각).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고 제품의 수명을 길게 하는 재사용(아나바다)이 있다. 재활용은 쓰레기가 다시 제품의 원료가 되어 제3의 다른 제품으로 탄생된다. 결국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는 일조를 한다. 그러나 그 제품을 만들기까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응축된 쓰레기 부산물이 나오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동반되는 문제다. 아주 간단하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면 덜 쓰면 된다. 덜 쓰는 것, 즉 절제된 소비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경제가 발전·성장하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 절제된 소비를 지향하는 녹색소비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녹색소비·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녹색소비와 녹색폐기에 대한 것으로 좁히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는 세계 1위(연간 1인당 98.2㎏ 사용)이다. 비닐봉지는 1인당 연 420장을 사용한다. 이는 핀란드의 4장에 견주면 105배나 많다. 이런 이유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발동되어 현재 카페 내 매장에선 종이컵 사용을 할 수 없다. 165㎡ 이상의 유통점에서는 수분이 있는 속 비닐을 제외하고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외 배달시 발생되는 일회용품과 재활용 대상 비닐 5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중국집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가 2008년 자율규제로 바뀌면서 일회용품으로 대체되었다. 정부 규제의 효과는 신속하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집안이 깨끗하고 골목길이 깨끗하고 공공장소가 깨끗하니 쓰레기 산,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다. 무심코 버린 페트병, 일회용품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쓰레기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1년 365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녹색소비는 환경을 위한, 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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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데스크칼럼] ‘평택시 인구 50만 돌파’ 인구증가 시책 필요하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올해 4월 11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지방 소멸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나오는 가운데 인구 50만 돌파는 향후 평택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행정, 경제,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 세수증대로 인해 재정확충의 효과는 물론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고용창출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8월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89개 지자체를 소멸될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2016년 발표보다 5개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보다 지방소멸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도 2016년 3월에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 및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듯이 향후 각 지자체의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 인구 증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 역외유출이 가속화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의 악순환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감소, 성장률 정체, 교육재정 위기, 지역 내 생산 소비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 등 산업, 경제, 교육 전반이 위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놓일 수 있으며,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지자체의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된다. 이렇듯이 지자체의 인구 증감은 지자체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평택시는 꾸준한 인구증가 정책은 물론 인구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금년 15,202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이뤄지고, 13,126호가 착공 예정이며,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첨단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확대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높아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평택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반 구축 및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교육·서비스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평택의 미래를 위해 인구유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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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 [기자수첩] 6월부터 ‘딱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된다!
    김다솔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최근 언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음주운전 사상자는 5,495명이 발생해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줄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된다.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무척 엄격하다. 불가리아의 경우 초범은 훈방조치지만 재범은 교수형 또는 총살에 처해지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으면 650여만원의 벌금 및 3년간 면허정지와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있으며, 영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한화 약 3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0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듯이 자동차와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씨로 인해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발의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 한 잔 정도의 수치에도 적발되기 때문에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한 잔 쯤이야’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으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음주단속 수치 강화를 통해 음주사망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도 단속 이전에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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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 [의정칼럼] 평택시의회 의장으로서의 10개월을 되돌아보며
    ▲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바람이 바뀌었다. 산과 들, 그리고 동네마다 꽃들이 앞을 다퉈 피고 있다. 완연한 봄이다. 봄은 비에 젖고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지나간다. 요즘 봄과 가을이 짧아졌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봄은 길고 변화는 무상하다. ‘만화방창(萬化方暢)’한 봄을 누려야 할 때 봄날의 무상함과 애상함을 느낀다. 어쩌면 봄이 하도 짧기에 갈 것을 벌써 아쉬워하는지. 봄이란 계절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활지 묵상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으레껏 찾아오는 느낌이 있다. ‘세월 참 빠르다’. 금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끝자락이니 말이다. 지난 해 3선 시의원 당선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의장직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지 10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본다. 1. 출범 초기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반성 지난해 7월 3선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제8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한지도 벌써 10개월이 됐다. 제6~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제8대 의회 출범초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렸고, 또한 여러 구설수로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다. 필자 역시도 성인지적 발언으로 인해 언론지상에 오르내려 시민들의 곱지 않은 따가운 시선으로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개를 숙였다. 2. ‘말’로 얻은 나의 고백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3선 의원으로 5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의회 의장이 되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고 시민이 먼저인 평택을 만들어나가는 하루하루가 항상 설레고 기쁘다. 짧지 않았던 3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고는 한다. 누구든지 가슴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을 수는 없다. 필자 역시도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의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그 어떤 말도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다. 어쩌면 필자가 할 말을 줄이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자 개인을 떠나 50만 평택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말을 아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 본의 아니게 ‘말’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안타깝게도. 다행히 의장직을 수행한 지난 10개월 동안 보람되고 기뻐 웃음 지었던 날들이 많았기에 지금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다. 평소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위해 또는 좋은 분위기를 위해 행했던 필자의 작은 경솔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필자를 아는 지역민들과 지인들에게 불편함과 실망감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말’이 ‘말’을 아프게 하고, ‘말’이 ‘말’을 이겨버리는 현실이 가끔은 아쉽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진실된 사람들과 행복해지고 싶다. 또 이미 필자와 필자 곁에 있는 진실된 사람들과도 더 행복해지고 싶다.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가 보듬어야 하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자 삶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소를 몰러 나가 원평나루 제방 위에서 석양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하지만 지금도 그리 할 수 있을까. 최근 원평나루 제방을 찾았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의 큰 목소리는 그저 바람소리가 되어있었다. 3.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앞서 언급했던 출범초기 의원들의 부족한 모습은 그동안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찬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다. 의장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화합과 의원 간의 소통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이제는 일부에서의 과도한 우려와 달리 16명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 이제 우리 평택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고,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처럼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실생활에 밀접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필자 역시 노자의 가르침에 곧으나 뻗대지 않고 빛나나 빛나려 하지 않는다는 ‘직이불사 광이불요(直而不肆 光而不燿)’를 마음에 새기고 틀에 갇히지 않는 유연함과 권위적이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시민행복을 기준으로 삼아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기해년 어느 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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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 [데스크칼럼] 진주 살인사건과 평택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A아파트에 거주하던 안모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를 막지 못한 공권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조현병 병력이 있는 안씨는 잦은 이웃 간의 불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경찰이 5번 출동했고, 안씨가 다니던 회사에도 2번 출동했듯이 불행한 이번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사건과 상습 범죄자의 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담은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낙연 총리가 밝혔듯이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들과 이웃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자한다.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은 지난 3월 26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갈등관리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회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 이웃 간 분쟁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 화해조정인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7월 평택YMCA와 함께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등 다양한 이웃분쟁을 풀어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실제 갈등 사례, 주민분쟁 자율조정기구 사례, 대화설득법, 조정노하우, 이웃분쟁 상담의 방법과 기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평택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평택시와 평택YMCA는 상시 기구인 ‘이웃분쟁 조정 센터’를 구성,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이웃분쟁 관련 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이웃 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이번 진주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수많은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이웃분쟁을 풀어갈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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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 [김동식 변호사의 법률상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매는 무효”
    김동식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장) (질문) 저는 밭을 팔기 위하여 A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B 회사가 B 회사 이름으로 밭(농지)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B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이사인 A 이름으로 저와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A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잔금지급을 늦춰 달라고 합니다. 잔금을 받아 아들의 아파트전세보증금에 보태줄 계획이었는데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사람 C가 자기에게 팔면 곧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위 질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B 회사가 A 이름으로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귀하가 알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당사자인 A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고 C에게 밭을 매각하여도 될 것입니다. 만일 A가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을 거절하면 귀하는 A에게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 공탁할 금액은 받은 돈과 그 받은 날로부터 공탁하는 날까지 연 5%를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설명] 질문의 사례는 A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A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B 회사가 매입하면서 다만 A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와 B 회사 사이에 약속(약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A가 B 회사에게 이름(명의)을 빌려준 것이므로 일종의 부동산명의신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인 귀하가 ‘B 회사가 매입하면서 A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즉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와 A와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도인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A와 B 회사와의 명의신탁관계를 몰랐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A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A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매도인이 다른 사람(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의 2중 매매가 되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2019-04-23
  • [데스크칼럼] 평택지역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정부정책 뒷받침 필요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일 평택 포승공단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운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분야 대기오염물질’이라는 분석결과를 담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원 기여율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포승공단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금까지 서부지역 일대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앞으로 평택시의 대기질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승공단 인근 지역의 주요 오염원 수는 9개로 나타났으며, 공장이나 차량의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먼지인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 38%, 농경지에서의 농작물 잔재물 및 생활 폐기물의 노천소각 등이 대표적인 생물상 연소 18%로 나타났다. 또한 운송·교통 부분에서 디젤기관 6%, 가솔린기관 6% 등 운송·교통 부분 12%, 해염(바닷물로 만든 소금) 영향 9%, 산업(제철) 관련 8%, 소각시설 3% 등으로 분류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밝혔듯이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시의 단속만으로는 저감이 어렵고,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생물상연소와 대규모택지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은 평택시에서 단속을 통해 저감해 나갈 부분이지만 이외의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환경부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협의해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지난 8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평택항을 방문하여 항만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또한 평택시도 지난 8일 미세먼지가 평택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평택시를 비롯해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여주시, 안성시 등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협의를 가진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동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건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2차적 생성 미세먼지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미세먼지(PM2.5)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도 및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6개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대기질 향상은 7할이 정부의 몫이다.
    • 오피니언
    2019-04-17
  • [기고]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최승구(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올해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명이 되었으며, 평택·안성지역의 경우 5만5천여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소득하위 40%는 2020년, 70%는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오피니언
    2019-04-16
  • [김동식 변호사의 법률상담]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부동산 경락받은 경우?
    김동식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장) (질문) 저는 2010년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회사동료의 이름으로 토지를 경락받았습니다. 경락받을 때 2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회사동료 이름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동료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뒤부터는 그 사람은 저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그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제공한 매각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설명) 등기를 할 때 이름을 빌리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귀하(갑)가 회사동료(을) 이름을 빌려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인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무효(위 법률 제4조 1항)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제8조)되어 무효가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12일 법률개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다른 사람(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경매 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판결(부당이득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갑)는 그 회사동료(을)에게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경락받을 때 부담하였던 매수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오피니언
    2019-04-16
  • [데스크칼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환영하며
    서민호(본보 대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4월 초 발의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 무상교육 찬성이 86.6%로 압도적이었으며, 2016년 초·중·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1위로 고교 무상교육(23.1%)을 꼽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 모두가 교육복지정책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듯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짜 포퓰리즘’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번에 확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들여다보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으며, 올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2학기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전면 시행 시 1조9,951억원이며,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 및 서민층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감싸 안아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인용했던 여론조사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되는 반면, 고소득층가구(월 소득 500만원 이상)일수록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50.3%에 달해 자칫 국민 혈세가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를 늘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밝혔듯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큰 동력을 얻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더 많이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동의한다.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오는 2021년까지 확대 시행되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적극 환영한다.
    • 오피니언
    2019-04-10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알뜰폰,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 많아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알뜰폰은 ‘알뜰하다’와 ‘휴대폰’의 합성어로,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령의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판매해왔다. 2018년 상반기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알뜰폰 소비자상담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 차지해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486건 중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469건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 37.1%(174명) ▶60대 15,8%(74명) ▶50대 19.8%(93명) ▶40대 16.4%(77명) ▶30대 7.2%(34명) ▶20대 3.6%(17명) 순으로 조사됐다. 즉 60대 이상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60대 이상은 치매, 사리판단 미흡, 지적장애인 계약 등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 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다소 나타났다. ◆ 계약해지 단계 상담 53.5%로 나타나 소비자 민원 사유를 크게 계약, 사용, 계약해지의 세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 청약철회,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해지 단계 상담이 53.5%(260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 단계 상담이 38.6%(188건), 계약 단계 상담이 7.2%(35건)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 단계 상담 중에는 ‘계약 시 설명했던 조건과 달라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27.2%(132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시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고 대납이 이뤄지지 않아 위약금이 청구됐거나, 계약 시 말했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데이터 서비스 제공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데이터 요금 발생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로 구입 시 주의해야 알뜰폰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사업자는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고령층의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가입할 때는 무료 단말기인 줄 알았는데, 추후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었다는 상담이 17.7%(86건)로 나타났다. 마치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식의 전화권유판매 및 방문판매로 구입할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뜰폰! 알뜰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설명을 받아야 한다. 대리점에 가서 계약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화상 또는 권유를 받아서 계약이 이뤄질 때에는 명확한 의사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알뜰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첫 단추, 즉 계약을 꼼꼼하게 잘 해야 할 것이다.(2019년 1월 ‘소비자’에서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 오피니언
    2019-04-08
  • [데스크칼럼] 평택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철저히 단속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청, 지역주민 32명과 함께 평택시 세교산단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관계로 포승산단지역과 세교산단지역,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19개 사업장을 적발해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조치한 바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줄고 있지 않고 있다. 어쩌면 적발되어도 많지 않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경기도와 ‘민관 합동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병행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밝혔듯이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올해 들어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측정 결과 거짓 산출,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한 만큼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됨에 따라 평택시는 서류상의 측정결과만 신뢰하지 말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평택시의 대기환경은 경기도 최악의 수준이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발생시설을 운영하거나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점검과 계도가 우선이겠지만 평택시의 경우에는 대기질 환경이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시·불시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4-03
  • [기자수첩] ‘평택시 도시숲 조성’에 시민이 함께 나서야
    김다솔 기자 지난 3월 21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3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평택시 전역에 식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숲은 미관 향상은 물론 도심의 열섬 현상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기후변화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우거진 숲과 녹지공간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기능과 폭염 완화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1ha의 도시숲이 1년에 168kg 정도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현재 평택시 전체 면적의 산림비율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나무와 숲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밝힌 오는 2022년까지 30만 그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미세먼지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우울증상까지 완화하는 도시숲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영국의학저널(BMJ Open)에 따르면 스웨덴 우메아(Umea) 대학 연구팀이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놀랍게도 아동들의 정신질환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숲 조성은 현재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법 중 효과가 많은 부분 입증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이외에도 도시 거주민의 건강을 증진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에 대한 신체적 저항성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평택시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요하기보다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관계로 편서풍으로 인한 황사 및 평택항 대형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당진·평택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최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남부·북부지역도 중요하지만 1차 관문인 서부지역에 도시숲을 집중적으로 조성했으면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소연하고 외출을 자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평택시와 함께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들이 도시숲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동시에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4-03
  • [자치칼럼] 지속가능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안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평택시는 지난 3월 22일 사업비 5,344억원을 투입해 현덕면 권관리 일대 66만3,115㎡(약 20만평) 부지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광장, 도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16만8,789㎡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2만8,720㎡ ▶테마·워터파크 등 운동·오락시설 7만1,436㎡ ▶생태원, 전망대, 수변공원 등 휴양·문화시설 14만2,599㎡ ▶쇼핑몰, 수산물센터 등 상가시설 12만2,141㎡ ▶녹지 등 기타시설 12만9,430㎡ 등 6개 시설지구로 개발이 진행된다. 지난 42년 동안 표류되어온 사업이 경기도 승인으로 가시화되어 다행이며, 지속가능한 평택호관광단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먼저 평택호방조제 전망대와 방조제 둑(뚝방)을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노을이 있는 평택의 자연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거액을 투자하여 지난 2013년 말에 준공된 전망대에 오르면 멋진 시야와 아름다운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는 격리되어 있었다. 또한 애초 전망대와 함께 준공된 어도 역시 시민들에게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족자원을 보존하여 생태계를 살린다는 목적이었지만 준공 이래 지난 6년간 시민의 방문이 어렵고 방치된 채로 운영되어 왔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평택호방조제 전망대가 시민과 격리된 채 방치되다시피 관리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관리 주체로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와 편의시설을 갖추어 전망대를 시민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평택항에는 무엇보다도 어항구 조성이 시급하며,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소형선박접안시설이다. 앞서 지난 10여년 간 어민들의 요구였던 현덕면 권관리 어촌계 앞 소형선박접안시설은 약 300여억원이 소요되는 시설이며, 전임시장 시절에도 추진되었지만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다시 시민들과 어민,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조속히 선박접안시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항구, 적게는 소형선박접안시설이 조성되어야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수산물센터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권관리 어촌계에서도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현재의 임시접안시설인 부잔교(浮棧橋)보다 한 단계 높은 선착장과 해안가둘레길 데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 즐길 바다가 있는 도시 평택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이용객들과 인근에 조성될 쇼핑몰의 고객들과 사통팔달의 평택을 경유하는 차량들을 관광단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거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어촌계 앞 낚시공원, 차 없는 산책길, 수변둘레길, 다양한 단지 내 이동수단(공용자전거, 셔틀코끼리차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시·공연과 수상레포츠 등 평택호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하며, 안중읍 삼정리 오성등대 앞 수상(스키) 레저시설이 동력(모터)이 있다는 이유로 곧 철거될 예정이다. 필자의 견해에는 규제보다는 오히려 양성화하여 오성강변 르네상스와 평택호관광단지 연계 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순시선 무료탑승, 오성강변 르네상스, 오성면 농업생태공원, 현덕면 마안산과 포승 수도사 등과의 연계관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평택남부권이나 북부권에서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하며, 아산시 둔포면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안성천 천변로를 거쳐 마안산 방면에서도 접근이 쉽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한국소리터 뒤편을 통해서도 관광단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의 도로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평택서부역에서 평택호관광단지와 평택항을 잇는 정기·부정기 급행 셔틀버스 노선이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냥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찾기 쉽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평택호방조제와 전망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배수갑문에 인도와 데크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평택호관광단지와 권관리 앞 어촌계의 연계방문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일방차로 운영 및 화물차량 우회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9만 시민 모두가 경관 좋은 평택호와 평택호방조제 전망대, 권관리 앞 바닷가를 찾아 힐링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평택의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평택호관광단지가 왜 인근의 삽교천과 궁평항 관광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평택시에 제안하고 싶다. 평택시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관련 공무원들은 ‘그저 따르라’는 경직된 공무원적 사고보다는 시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가 바라는 관광지인 동시에 평택시 문화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협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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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데스크칼럼] 평택시 지방의회의원들 ‘행동강령 개정안’ 철저히 준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과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부탁하는 등 인사 업무 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것도 규정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회피하지 않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본인 또는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 국민의 혈세 낭비, 중앙정치 종속, 관료적 권위주의 등 냉소적인 여론을 표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도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저 선거 때만 시민을 찾고 선거 후에는 행사장에 발품을 파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의 일과가 되다시피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고, 혹시라도 지방의회의원들이 시민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당파적인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의 모든 시민단체 및 1,900여 공직자, 더 나아가 49만 시민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공익제보를 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지방의회의원들은 행동강령 개정안에서 명시했듯이 협찬 및 기부 요구를 삼가 해야 할 것이고, 알선과 청탁 금지 규정을 지키는 등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본보 역시도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의회의원들의 갑질과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다면 가감 없이 비판하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즉시 보도할 것이다. 이는 시민이 부여한 지역언론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제8대 평택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지적과 비판보다는 의원들이 노력하는 모습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보도에 치중해왔지만, 지방선거를 치른 후 1년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보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평택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구성원과 국민권익위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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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 [데스크칼럼]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의 지역발전 위한 ‘원팀’
    서민호(본보 대표) 정장선 시장과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종합청사 총리실을 방문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평택항 및 주변개발 재정지원 건의, 평택항 주변 친환경 시범지역 조성 건의, 평택철도망 구축계획, ‘평택의 대대적 도시 숲 가꾸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요청을 보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정파를 초월해 평택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이 되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현안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시·도의원 역시 정기적으로 정장선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는 평택지역사회도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뒤돌아서서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원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들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이 대폭 수용되기를 바란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과 평택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연장 및 역사신설을 위한 검토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철도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듯이 평택시에는 LNG기지, 국가산단, 화력발전소, 해군2함대, 미군부대, 공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 토지공여 등 국가정책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는 만큼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배후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장과 시·도·국회의원 모두가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정파를 초월해 평택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 역시 정파에 매몰되어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보다는 지역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평택시민이라는 ‘원팀’이 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자세히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정장선 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50만 평택시민의 행복과 평택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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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기자수첩] 국제안전도시 평택시 “시민행복지수 높아지길”
    김다솔 기자 지난 18일 평택시는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평택시는 지난 2018년 3월 고덕삼성전자 등 4개 장소에서 안전도시 관련 조례 제정, 시민안전정책 워크숍, 각종 안전토론회, 안전 관련 6개 분야 80개 안전증진 사업 등에 대해 1차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평택시청, 평택경찰서, 북부복지타운 등 3개소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2차 현지실사를 마쳤으며, 국제안전도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 교통안전, 범죄·폭력예방 등 8개 분야에 대해 보고했다. 당시 실사를 마친 루 파이 실사단장은 총평을 통해 평택시의 안전도시 사업이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지역 내 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공인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세계 400여개 도시와 국내에서는 평택시를 비롯한 19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다. 국제안전도시는 자살, 낙상, 교통사고, 폭력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기치 아래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요건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모든 연령과 환경을 포괄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폭력예방, 자살예방, 재난·재해예방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범죄예방 CCTV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 안전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평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공인을 통해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손상감소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안전한 도시 평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공인 선포식에서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평택시의 모든 행정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고, 시민들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 집행부는 국제안전도시 평택의 역량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19-03-20
  • [기자수첩] 평택사랑상품권 2차 발행과 공동체 정신
    김다솔 기자 지난 1월 2일 판매를 시작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이하 평택사랑상품권) 1차 발행분 20억원이 소진됨에 따라 평택시는 42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발행된 평택사랑상품권은 13일부터 도입이 가능하고, 15일부터 지역 농·축협 및 과수농협을 포함한 관내 농협 52개 전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모바일을 도입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평택사랑상품권을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지만 평택시민들의 공동체 정신과 참여의식을 통해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이 4,480여개소로 나타났듯이 많은 지역상권이 가맹점에 가입했지만, 지역화폐의 첫 번째 성공요건이 가맹점 확대에 있는 만큼 지역상권과 지역구성원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맹점에 가입하길 바라며, 이와 함께 평택시는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과 지류,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가 처음 쓰인 것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역화폐의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래화폐’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정신과 맞물려 현재에 이르렀다. 외국의 경우에도 지역화폐를 매개로 도시 공동체 복원 및 공동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실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여러 분석결과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성남시의 경우 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채워지고 권리금까지 생기는 사례도 있으며, 지역축제에 지역화폐를 접목시켜 성공을 거둔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도 성공 사례이다. 현재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는 지역에서 돈을 돌게 하면서 소상공인, 지역주민,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가맹점이 한정되어 약간의 사용 불편함도 있겠지만 가맹점을 상품권 뒷면의 QR코드,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가맹점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택사랑상품권을 적극 사용하여 2차 발행에 이어 3차 발행으로 이어져 지역경기 활성화를 견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9-03-13
  • [자치칼럼]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지난 2월 28일(목) 비전동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리모델링은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42억4천7백만원, 건축연면적 2,616m²으로 내·외부 건축, 공간 재배치, 장서 및 집기 이전 등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시민들은 ▶청소년 동아리 및 진로체험 공간 마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 확보 ▶도서관 기능에 충실한 도서관 운영 ▶쾌적한 외부 환경 조성 ▶주차문제 ▶학습실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 시민은 “배다리 도서관은 문화적 충격”이라며 “평택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평택시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정보문화센터이자 공론화와 공유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립도서관은 1992년 개관 이래 시설노후화로 인해 지난 10여년 동안 시설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평택시는 작년가을 배다리도서관 개관이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준비해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는 42억4천7만원(3.3㎡당 536만원)으로 골격만 남기고 새로 짓는 수준인 만큼 이용자들의 편리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구도심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새로 재개관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신규 이용자로 유입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쾌적함을 최적화하되, ▶리모델링 최소화 통한 비용 절감 ▶프로그램 등 내용(콘텐츠) 다양화 및 내실화 ▶절약된 예산으로 현재 도서관이 없는 원평동 또는 신평동에 도서관을 신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요즘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은 으레 집에서 가져온 책으로 공부하는 열람실로, 독서실로 인식되어 왔듯이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해왔지만 현재의 도서관은 책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식의 보고와 일방향적인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 보노(재능기부)가 활성화되는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비전동 시립도서관은 학교들이 근처에 많이 있고,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노령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런 이유에서 청소년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만나고, 동아리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마을사람들이 책을 매개로 모여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리모델링을 통해 특화된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에 방문한 배다리도서관은 방문차량들이 주변도로까지 가득했고, 많은 아이들과 시민들로 붐볐다. 평택은 주말에 찾을 곳이 별로 없다보니,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평동과 같이 낙후되고 문화적 혜택을 덜 누리고 있는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도심의 쇠퇴를 막고, 시민들의 고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평택시민들이 목말라하는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데 도서관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다리도서관을 찾을 때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켰을까하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평택시의 재정우선순위가 도서관 확충에 있다면 무척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새로 신축하는 수준의 리모델링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원평동 주민 1만3천여명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중형도서관 1개를 새로 만드는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예산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가 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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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기자수첩]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행에 박수를 보낸다
    김다솔 기자 평택시는 3월 4일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에서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공공형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이번 공공형 택시 운행은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마을인 안중읍 용성3리, 현덕면 기산1리, 현덕면 운정2리, 중앙동 석정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과 주민자치센터,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제공과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공형 택시 운행은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촌지역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문화·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지난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한 관계로 아직도 교통소외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공공형 택시 운행을 점차 확대해야 하며,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해 주민들의 체감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 부분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점이 개선되면 편리함이 주는 일상의 변화를 시민들이 빠르게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공간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편리성과 안전을 높이는 공공교통정책이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소외계층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 사회참여 촉진 및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공약한대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 택시 운행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거주 유형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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