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8(수)

전체기사보기

  •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숲속 수영장 7월 19일 문 연다!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원장 문현우)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야외 숲속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속 수영장은 시 대표 야외수영장으로, 파라솔·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워터슬라이드와 미끄럼틀이 설치돼 가족 단위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기존 숲속 수영장보다 범위를 더 확장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에어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더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객들의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화장실 개선 공사도 진행했다. 수영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50분 이용, 10분 휴식)이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수영조 입수가 불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하고, 기상환경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입장권은 초등학생 이하 5천 원, 중고등학생 6천 원, 성인 8천 원으로 입장 시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36개월 이하, 65세 이상,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한해 관련 증명서 제출 시 무료입장할 수 있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누리집(www.pyf.or.kr)을 확인하거나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사업팀(☎ 031-610-441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25-07-11
  • 평택시, 2025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9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는 ‘2025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2025. 9. 10.) 기준 18세 이상의 평택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등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36명이며, 모집 분야는 환경 정화 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려요소별 심사 기준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모집 및 선발한다. 급여는 2025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1만1천280원이다. 4대 보험 가입, 주·월차수당 지급 등의 근무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공고문을 참고하기를 바라며,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 031-8024-35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5-07-11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 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이경환)은 7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서한에서 시공하는 ‘평택 고덕신도시 서한 이다음 그레이튼’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평택지청은 올여름 강한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건설·물류·농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 ▶건설 현장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8대 위험요인(단부·개구부, 비계·작업발판, 중장비 등) 사고 예방 조치 ▶호우·태풍·침수·감전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건설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며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25-07-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