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오는 10월 9일까지 ‘청년인턴제 집중홍보기간’ 운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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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최근 청년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그간 청년인턴제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들에게 청년인턴제를 알리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청년인턴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홍보기간에는 평택·오산·안성지역내의 대학생 청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및 대학청년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청년들에 대한 제도 홍보를 적극 시행하면서 청년 구직등록, 실시기업 구인등록 등 일체의 신청기간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홍보기간 내 청년과 기업들이 인턴제 참여 신청서 접수 시 평소보다 신속한 서비스(알선 등)를 제공받게 되며, 인턴제 참여 관련 문의 시 고용센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 135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룡 지청장은 “이번 홍보기간 동안 청년들이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게 되어 많은 참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게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인턴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인턴기간(최대 3개월)을 통해 해당 기업의 직무 및 기업문화에 적절한 인재를 구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던 인턴제를 중견·강소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1만5천명의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 대상 청년인턴(3만 명) 뿐만 아니라 강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총 1만5천명의 인턴참여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참여 가능한 청년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학교중퇴, 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한 인턴 수료 후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390만원을 지원하며, 인턴을 수료하고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 시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최대 300만원, 그 외 업(직)종은 최대 1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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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년 실업해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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