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관리 부적절 행위 사전예방 위해 실시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김용태)은 9월 4일(금) 관내 13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22개 보세공장 등에 근무하는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관 중인 잉여물품 관리소홀, 보세운송신고 누락 등 보세화물 관리 부적절 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열린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절차 전반, 근거법령, 최근 상담사례,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및 처벌조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철저한 업무처리와 보세화물 관리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