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평택지청, 평택시 및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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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 법무부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회장 홍병준)는 지난 9월 1일(화) 평택시 모산근린공원에서 법무부 법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3개 기관·단체장과 평택지청 부장검사, 검찰간부를 비롯해 평택시 국장 등 간부와 법사랑연합회 각 분과위원협의회장, 법사랑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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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줍기 운동’ 협약을 체결한 박윤해(왼쪽) 지청장과 공재광(가운데) 평택시장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초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의 제안에 평택시가 적극 동의하여 이루어졌다. 평택지청은 법실천운동의 하나로 ‘쓰레기줍기 운동’을 선정해 법무부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와 깨끗한 평택 거리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해 ‘쓰레기 줍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 줍기 운동’으로 평택시 및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한 평택거리를 만들어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법질서 실천운동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앞으로 우리 시가 깨끗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법실천운동 확대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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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 줍기 운동’으로 기초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과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2월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홍보, 가로청소, 불법쓰레기 파봉단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파봉 단속 결과 평택시는 전년 대비 종량제봉투 1인당 판매실적 11.65% 증가,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1인당 판매실적도 17% 증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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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수원지검 평택지청 ‘쓰레기 줍기 운동’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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