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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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인권 부정, 제한·차별 안 돼”
    ▲ 2021년 11월 발족한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상임대표 소태영)는 올해 1월 4일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평기총)가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평택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자, 평택시가 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4월 29일 발표했다. 평기총은 성명서에서 “평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면서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평택시는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평택시는 “우리 시는 장애·나이·학력·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려하는 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4월 29일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인권이 부정되거나 제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조례가 명시한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은 물론 소수자의 권리도 모두 존중받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의에 기초해 평택시의회의 숙의를 거쳐 제정된 평택 인권조례에 반하는 평기총의 편협된 주장과 이와 타협하는 평택시의 소극적 입장 표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는 구분 선택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도 공동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평택시민의 보편적인 인권 보장은 물론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모든 세력과 시도는 평택 인권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평택시민의 냉철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 11월 11일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가진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현재 26개 시민사회단체(개인)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평택시민사회연대체로,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교육공간 더피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사이, 세움지기, 전교조 평택지부 공립지회, 전교조 평택지부 사립지회, 평택YMCA, 평택YWCA,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두레방, 평택마을교육협동조합, 평택마을네트워크 담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여성회,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평택청년플랫폼 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되어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24-05-01
  • 평택시 미분양 가구 위험수위… 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평택시 동삭동·비전동·용이동 아파트 밀집 지역 ■ 3월 미분양 가구 2,360가구… 경기도내 최다 평택시 아파트 미분양이 2월 1,647가구에서 3월 2,360가구로 늘면서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19년 11월 2,690가구에 육박함에 따라 분양에 나선 단지들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2019년 당시 평택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분류되어 2020년 4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의 경우 2월 들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1,689가구가 미분양되었고, 3월 들어서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1,581가구가 미분양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월 5일자로 안성시를 제8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3월 미분양 물량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평택시도 미분양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또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택시 미분양 가구는 지난해 5월 1,749가구, 6월 1,376가구, 7월 1,088가구, 8월 972가구, 9월 868가구, 10월 595가구, 11월 508가구, 12월 430가구, 올해 1월 361가구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월 1,647가구, 3월 2,360가구로 또다시 급증하면서 평택시 미분양 가구는 경기도내에서 최다였으며, 전국에서도 포항시 3,805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미분양 가구가 많았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보합세 또는 하락세’ 예상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평택시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만5,151건, 2021년 1만3,645건, 2022년 5,300건, 2023년 7,091건, 2024년 3월까지 거래량은 1,208건으로 2020년에 비해 거래량이 약 47% 급감했다. 평택시의 경우 2015년 이후 적정 수요를 뛰어넘는 아파트 물량공급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1만6천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었으며, 올해 2월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 1,107세대를 비롯해 8개 단지 6,689세대의 신규 입주가 있다. 또한 내년에도 10개 단지 총 8,72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2026년 4개 단지 5,977세대, 2027년 3개 단지 4,979세대가 신규 입주할 예정인 만큼 평택시의 미분양 주택은 위험수위에 다다를 전망이다. 평택시의 매물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23년 3월 6,258건에서 올해 3월 9,297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3년간 약 2만6천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보합세 내지는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 최근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토부 실거래신고가와 네이버부동산 등록 물건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30평형대를 기준으로 1억6천만 원~3억3천여만 원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24-05-01
  • 맹견 사육 ‘허가’ 받아야… 책임보험·중성화 필수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 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시장·도지사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 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 사육,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5-01
  •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에 나섰다!
    ▲ 왼쪽 두 번째부터 김기홍 센터장, 김주호 관장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센터장 김기홍)는 4월 24일 팽성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팽성청소년문화의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장과 김주호 팽성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발전적,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 시민과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인권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시민과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팽성청소년문화의집 김주호 관장은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는 그동안 평택과 안성지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무료 상담,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 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 교실, 여성·청년 노동자 권익 보장 위한 편의점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시민 무료 노동법률교육을 통해 시민과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교육/문화/웰빙
    2024-05-01
  • 평택시민사회단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사 반대”
    ▲ 시청 현관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17개 평택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4월 26일 오전 11시 30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17일 평택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 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단체는 “평택시는 내년 상반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제에 따른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들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검토라는 불확실한 협약만 체결되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단 조성인 만큼 책임지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과 예산 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반도체산단 무방류시스템 실현과 평택지방환경청 설립 등 평택시민들이 납득할 조치들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속도 조절로 평택 고덕 P5, P6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고덕신도시 내 자영업, 임대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세”라면서 “평택 고덕 5, 6 공장을 먼저 준공하고 용인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평택시는 200여 만평 용인국가산단 위치를 용인시 이동읍 중심으로 북측으로 이동하여 면적을 축소 조정해야 하고, 반도체 방류수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서해바다나 진위천 하류로 배출하여 국가산단도 추진하고 상수원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위천과 평택호 수질보전 구체방안 없는 협약 거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평택 고덕 삼성전자 5공장 완공 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폐수 무방류시스템 전면 도입 ▶평택지방환경청 설립 등을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24-05-01
  •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경기도청 외경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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