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5(토)

생활/의학
Home >  생활/의학

실시간 생활/의학 기사

  •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과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행위 사라져야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2008년 제도 도입초기 21만 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2021년 91만 명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초고령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9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급자 증가라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맞춤형 이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질 향상으로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공단, 어르신의 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실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곁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정도가 낮아 일부 수급자(가족)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가족을 위한 서비스(김장, 밭일 등)를 요구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도움뿐 아니라 인지활동 훈련, 정서지원 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케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은 ‘요양보호사님’을 사용하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9-10
  • 평택소방서,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개최
    5분 이내 동영상 촬영... 오는 10월 18일까지 접수해야 평택소방서(서장 한경복)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응급처치 영상 제작에 참여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 단체) 응모 가능하며, 응급처치 사례 또는 응급처치법 교육·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모든 형태의 동영상(5분 이내)을 촬영·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한국소방방송 사이트(fire.go.kr)에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국무총리상 등 17점을 시상한다. 공모는 다음 달 18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소방방송(☎ 044-205-7669)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9-10
  • [국민연금 바로알기]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 주면?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1-09-09
  • 평택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적용 “재산세율 0.0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9월 정기분(토지분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66,888건에 1,40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4%→0.4%)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제외 신청은 12월 31일까지도 가능하며, 온라인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ARS(☎ 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세액 및 감면세액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9-07
  • [변영옥의 눈 건강] 근시의 원인
    변영옥(아이세이버 평택역점 원장)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양인들이 서양인들 보다 근시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근시 발생률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근시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종별 근시 발생률 차이는 유전적인 영향과 과도한 근거리 작업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장기에 TV 시청 시간이 길고 시청거리가 짧을수록 눈이 나빠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외형의 급성장과 내부 저성장의 불균형이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뜨거운 조기 교육열로 인해 근거리를 보면서 공부하는 연령대가 너무 빨라지면서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근시, 난시 등으로 시력이 저하되면 보통 안경을 착용한다. 하지만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경 착용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안경 착용 여부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성인에 따라 다르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근시 진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안경 착용에 따른 시력 발달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시각기관이 성장·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근시나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자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 자극이 망막에 전달되지 않아 근시로는 드물지만 약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안경은 시력을 교정할 뿐 근시의 진행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고 시력이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것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본다. 근시가 과하게 교정되거나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착용할 경우에는 눈 피로감이 심하고 시력 교정을 방해해 노안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검사를 받은 뒤 자신의 도수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잘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근시의 경우에는 한번 나빠진 눈이 다시 회복되는 예가 거의 없고, 원시의 경우에는 근시와 반대로 성장을 하면서 줄어든다. 눈이 좋아지려면 먼 산을 보고 숲이나 나무 등 푸른색, 녹색을 많이 보라고 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차원이지 나빠진 눈을 다시 좋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가성 근시의 경우 휴식을 취하고 눈 운동을 해주면 다시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근시에만 해당된다. 밤샘 근거리 작업, 과로 등으로 무리하다 보면 조절근육의 경련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근시를 방치하면 진성근시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근시치료와 관련된 눈 운동치료분법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효과면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예방이 최선이다.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피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 및 눈 운동과 적절한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
    • 생활/의학
    2021-09-07
  • 평택보건소 “건강 첫걸음, 자기혈관 숫자 알아두세요”
    시민 및 평택시 기업에서 신청하면 비대면 건강꾸러미 제공 평택시 평택보건소(소장 김영호)는 9월 첫째 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운영한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되지만,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규칙적인 치료 및 관리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0~40대 청장년층부터 혈관건강에 관심을 갖고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평택보건소에서는 노년층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30~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중심 비대면 건강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소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이나 평택시에 있는 기업(사업장)에서 단체로 신청하면 비대면 건강꾸러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여 평생 건강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면 건강꾸러미 신청은 평택보건소 건강상담실(☎ 031-8024-444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9-06
  • 평택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납세기피, 고질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활동 전개 방침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 유도 및 복지 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9-06
  • 평택시, 청년 사회참여 확대 위한 ‘청년쉼,표’ 운영
    청년 위한 문화행사, 커뮤니티,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를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는 평택역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843㎡(약 256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전용공간이다. 센터 내부에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휴식공간을 포함해 예술·창작스튜디오, 교육·상담실, 공유부엌·다목적실 등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청년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1층)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축 운영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공간 및 이용시간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쉼,표’ 블로그(https://blog.naver.com/ptyc21)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쉼,표가 다양한 고민과 욕구를 가진 청년들에게 일상의 쉼표를 찍고 갈 수 있는 편안하고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쉼,표’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지원은 물론 문화행사, 청년 클래스 운영, 청년 커뮤니티 활동,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9-06
  • [국민연금 바로알기]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1-09-02
  • 노동부 평택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기간 운영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건설현장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관리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3일(월)부터 9월 19일(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평택시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며, 평택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8-31
  • 평택시립추모공원, 추석 명절 기간 사전예약제 운영
    미예약 추모객 출입 제한... 실외 봉안담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평택시립추모공원 외경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명절기간을 포함해 9월 18일(토)부터 9월 26일(일)까지 9일간 평택시립추모공원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예약 접수기간은 9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네이버)을 통한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예약 방법은 네이버 로그인 이후 ‘평택시립추모공원’을 검색하고 ‘예약메뉴’로 접속해 예약할 수 있다. 일부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은 유선(☎ 031-683-3939)을 통해 인원 범위 내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은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실내 봉안당은 예약자(예약자 포함 최대 4인 이내)에 한하여 매 시간 100명만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하지 않은 추모객은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실외 봉안담은 사전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제례단 등 부대시설도 폐쇄되며, 발열이 있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에도 출입이 제한된다. 온라인 추모 성묘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으며, 고인 안치단 사진 등록도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는 보전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안치단 사진등록은 9월 6일(월)부터 9월 30일(목) 내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시립추모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족을 제외한 일가친척 등의 방문을 자제해야 하고,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활용해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8-31
  • [변영옥의 눈 건강] 시력의 오해와 진실
    변영옥(아이세이버 평택역점 원장) 시력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도 감지를 못하고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시력이 나쁘더라도 항상 주변 사물을 그 정도로만 봐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또렷하게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인의 시력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표현을 잘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성장기의 어린이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6개월에 한 번 시력검안을 받아야 하고, 성인은 1년에 1회 시력검안을 받아야 한다. ◆ 부모시력이 좋아도 근시가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의 근시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다. 부모가 근시일 경우 자녀에게서 근시가 발생될 확률은 더 클 수 있지만, 이런 유전학적 요인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부모가 근시가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근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아이가 근시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고 생활한다면 근시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눈을 잘 관리하는 습관과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안경은 한 번 착용하면 평생 벗지 못하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가장 흔한 굴절 이상이 근시인데, 근시일 경우 한 번 떨어진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시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 한 번 안경을 착용하면 계속 안경을 착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시력도 함께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시력검안을 받으면서 관리해야 한다. 반대로 원시는 다르다. 원시는 초점이 안구 뒤쪽에 맺히게 되는데, 안구가 성장 발달하면서 점차 안경 도수가 낮아지고 나중에는 벗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어릴 때 안경 착용하면 눈이 더 나빠지는가? 안경 착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속설 가운데 하나가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는 말이다.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안경 때문이 아니다. 근시의 경우 신체 성장에 따라 안구가 더 커지면서 안축이 길어져 굴절력이 변하기 때문이다. 안경은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시력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부분에는 별 영향이 없다. 흔히 안경을 착용하면 안구가 나온다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따라서 안경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 것처럼 안구 역시 튀어나오지 않는다. ◆ 눈 운동을 하면 시력이 좋아지는가? 눈 운동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망막에 초점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의 조절과 이완인데, 눈 운동을 하면 수정체와 모양체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서 물체의 거리가 변하더라도 선명한 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수정체가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게 하여 근시 진행을 억제 해주는 역할을 한다. ◆ 사시는 성장이 되면 없어지는가? 소아기 때는 코가 낮아 코 쪽 피부가 눈을 덮어 사시처럼 보이는 가성내사시가 대표적인 예인데, 아이가 사시처럼 보여도 성장하면서 코가 높아지고 윤곽이 뚜렷해지면 제 모습을 찾게 된다. 가벼운 사시라면 안경치료, 가림치료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또 수술로 인해 교정이 된 경우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후 사시나 약시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
    • 생활/의학
    2021-08-31
  • 평택시민재단 “사랑의 추석선물, 후원 받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평택시민재단(이사장 이은우)이 추석을 앞두고 평택지역 기지촌 할머니 70여명에게 추석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후원 요청에 나섰다. 평택시민재단은 매년 추석을 앞두고 문화공연과 식사대접, 추석선물 전달을 통해 기지촌할머니들이 외로운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추석맞이 손잡기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공연과 식사대접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석을 맞아 할머니들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달할 계획으로, 추석선물 한 개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5만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평택시민재단 이석구 이사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주신다면 상처가 많은 할머니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웃을 수 있는 외롭지 않은 추석 명절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나눔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 추석선물 나누기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평택시민재단(농협 301-0119-5236-81)으로 후원금 5만원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하면 된다. 후원방법은 전화(☎ 031-658-763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민재단은 기지촌 할머니들이 더욱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년 따뜻한 손잡기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햇살사회복지회와 연대해 기지촌할머니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8-30
  •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추석 선물세트 온라인 판매
    평택 농축산물과 평택에서 생산된 가공품 선물세트 총 41종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사장 김준규, 이하 재단)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평택 지역 생산품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평택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슈퍼오닝 쌀, 슈퍼오닝 미한우를 비롯해 사과, 멜론, 복숭아 등의 과일 및 전통주, 떡, 꿀, 장아찌 등 평택 농축산물과 평택에서 생산된 가공품 선물세트 총 4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찾아온 이번 추석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민에게는 매출 확대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세트는 오는 9월 12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평택로컬푸드’ 검색 후 해당 추석 선물세트 상품을 구매하거나, 재단 홈페이지(www.ptfood.kr)에서 구매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경제 선순환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8-30
  •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1-08-26
  • 저소득층 296만명에 1인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됐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8-25
  • 평택복지재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박영란 교수, 4차산업혁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제로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은 지난 19일 수도권 사회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평택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 5회기 교육을 실시했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4차산업혁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4차산업혁명과 돌봄정책 동향, ICT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영란 교수는 강연에서 인공지능시대에 ‘우리 동네, 이웃, 관계’에 대해 강조하며 공동체 회복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평택시가 ‘커뮤니티 케어’를 선도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핵심역할로 커뮤니티케어 리더들을 꼽았다.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는 지난 4월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서비스제공자의 윤리강령 및 이용자의 권리옹호 기법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원 강화기법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우수기관’ 벤치마킹 ▶Mapping(도표화) 실습 등을 교육한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는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민자치회, 명예사회복지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60여명이 신청했으며, 교육생들을 소권역별로 그룹화해 이론교육, 정보수집,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8-23
  • 평택안성흥사단, 사회적관계맺기 ‘기러기우체통’ 사업 펼쳐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는 기회 제공 평택안성흥사단(공동대표 최홍성·이규업)은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사회적관계맺기를 위한 ‘기러기우체통’ 사업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관계맺기 ‘기러기우체통’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자필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감성적 활동으로,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과 일상적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상의 감성적 활동이 줄어든 요즘 우연한 기회에 엽서를 통해 관계를 연결하고 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의 가능성을 잊지 않기 위한 시도이다. 기러기우체통은 코로나 확산추이로 인해 각 시설(청소년카페모모,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안성시립진사도서관, 평택용이동카페블라썸, 평택시립비전도서관)에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게 작성한 내용을 대신 발송해주는 2종의 자필 엽서와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민과 사연을 적을 수 있는 엽서가 제공된다. 또한 고민이 적힌 엽서는 봉사단을 통해 다시 답장을 받을 수 있으며, 평택대학교총학생회 ‘우리’와 평택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끼룩이봉사단이 또래상담교육과정을 통해 익명으로 답장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로 고민을 작성한 참여자는 희망여부에 따라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사례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흥사단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관계맺기 기러기우체통 사업은 곳곳에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 직접 설치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러기우체통 설치를 원하는 단체와 시민은 평택안성흥사단으로 전화(☎ 031-658-2007) 문의하면 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1-08-23
  • [변영옥의 눈 건강] 근시는 야간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변영옥(아이세이버 평택역점 원장)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하는 일이지만 안경을 착용하는 순간 희미하던 사물이 갑자기 맑고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벗었을 때 시야가 상대적으로 흐려 보인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정시의 눈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안경은 착용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경도의 근시인 경우에 낮에는 정시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물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근시와 정시는 큰 차이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근시로 인해 안경을 착용중이거나 근시교정수술을 받은 사람이 야간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야간용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근시는 주야간의 교정시력 차이가 크다 근시의 눈은 야간에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동공이 정상인보다 크게 열리게 된다. 열린 동공으로 인해서 초점심도가 많이 짧아지게 되어 시력이 약해지고 시야가 생각보다도 좁아지게 된다. 안경으로 교정된 시력이 1.2라고 해도 밤이 되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심하게는 0.6~0.7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근시안인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을 포함해 야간에 사고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야간운전은 피해야 하며, 야간운전을 하더라도 극히 조심운전을 하여야 한다. 근시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야간 전용안경, 야간겸용코팅, 야간용 칼라의 안경렌즈로 주간용과 별도로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도 야간운전에 예외일 수 없다 근시를 가지고 있던 눈이 수술을 해서 교정시력이 잘 나오더라도 야간운전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시를 가지고 있던 눈은 수술을 했더라도 보편적으로 동공의 크기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간에는 전혀 불편이 없더라도 야간에는 시력이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이 올바른 눈 기능과 시력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눈 사용법 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눈 깜빡임이며, 중심고시 시점이동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지치게 되면 깜빡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력을 소범위로 한정하고 마주 오는 차나 신호 보행자를 보듯이 어느 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시한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한 점에 집중하는 곳을 자주 이동한다. 이 3가지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운전으로 지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요인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처럼 눈의 순발력이 좋아진다. ◆ 사고를 줄이는 눈 사용을 하여야 한다 운전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동작은 눈에서 얻은 정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므로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고는 눈이나 뇌에서 그 정보를 기민하게 포착하는데 실패하거나 눈과 뇌의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면 부족이나 장거리 운전으로 지쳐있을 때에도 그렇다. 사고는 이와 같을 때에 일어나기가 쉽다. 특히 근시인 사람의 야간운전은 시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 사고로부터 안전은 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을 자주 쉬게 하여 정상의 눈을 유지시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 평소에 꾸준한 눈 운동과 관리가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 생활/의학
    2021-08-23
  • [국민연금 바로알기] 해외체류 시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 가능?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답)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1-08-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