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비료와 농약 오남용 막아 환경보존을 위해 검사 실시



     
  평택시는 10월 초부터 11월말까지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토양검사 계획은 660점으로 각 마을 직접지불제 대상농지에서 논의 유형에 따라 유기물, 인산, 칼리의 적정사용량 여부를 조사하여 비료와 농약의 오남용을 막아 환경보존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적합여부에 따라 쌀·밭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소득이하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은 12월경에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쌀값과 수확기 산지쌀값과의 떨어진 차액의 85%를 내년도 3월 이전에 지급된다. 지급계획으로는 1ha당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970,187원이고 농업진흥지역밖에 있으면 72만7,64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대상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대상작물이 확대되어 전년에 비해 신청농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급단가는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이 1ha 당 40만원이며,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ha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 8ha 이상인 경우는 2ha까지 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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