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112 허위신고 전년 대비 85% 감소 '전국 최대'

평택경찰서는 최근 악성 112 허위신고자 A씨(34)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밤 평택시 비전동 소재 복권방에서 일하면서 평소 정산할 돈으로 복권을 하여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112로“강도가 들어와 현금 500만원을 가져갔다”고 허위신고 하였다.

평택경찰서는 A씨의 신고를 접하고 관내 전 순찰차와 형사과, 비번자, 휴무자 등 88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약 7시간 이상 수색활동 실시하였으나, 허위신고임이 확인되자 A씨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하고 경찰차량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 1,2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평택경찰서는 현재까지 112에 1,183회 허위 신고한 N씨와 수회에 걸쳐 ‘사람을 죽였다’라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한 J씨를 비롯하여 이번 소제기까지 악의적 112 허위신고자 3명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국가대리 민사소송 3건을 진행 중이다.

 평택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이러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자체 제작 전단지 배포 등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1~8월) 평택서는 관내 총 신고건수(8235건, 12.7%) 증가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건수가 155건에서 23건으로 약 85% 이상 감소하였고 이는 전국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박용두 평택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앞으로도 허위신고자를 비롯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엄정한 법적대응을 통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위급한 범죄현장에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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