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경기도선관위,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1일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되는 날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임기중에는 항상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조항과는 달리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그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포상은 포함하되 화환·화분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포상은 포함하되, 화환·화분은 제외)을 그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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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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