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경기도 "1천만원 이상이면 경찰에 고발 조치"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주)새창비앤씨가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일고 있다.

 (주)새창비엔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재정지원사업심사위원회에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2012년 8천3백37만8천원(10명)을 지원 받았고, 2013년도에는 1억39만4천원(10명)을 지원 받았다. 또한 2014년도에는 2월까지 1천2백1만4천원(6명)을 지원 받았고, 이후 3월부터는 약정해지요청에 의해 약정해지 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 수령 의혹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개월간 A씨가 (주)새창비앤씨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 결과 일하지 않고 급여를 부당 수령한 의혹을 사고 있는 A씨는 2013년 7월경 세종시 소재 장애인 모 단체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9월부터는 이 단체에 정식으로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는 A씨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기도청 사회적기업 담당자는 "부당 수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환수조치 할 것이며, 1천만원 이상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사회적기업 담당자는 "부당 수령이 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환수 조치 및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새창비앤씨 대표로 재직했던 B씨는 "A씨의 경우 급여 부당 수령이 아닌 영업활동을 하느라 세종시에 출장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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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회적기업 "급여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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