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평택 농관원, 선물용 축산물 및 건강식품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대리 양흥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평택사무소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중에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8년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하여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관원 경기지원은 올해 7월 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19개소(평택사무소: 28곳)를 적발 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11개소는 형사입건 하였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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