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 위해 지원 연장해

 평택시는 올해로 끝나는 주한미군기지 이주민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주민 가운데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금과 특별일자리사업 혜택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택 주한 미군기지 지역의 이주민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본정리, 서탄면 황구지리, 신장동으로 이주한 554가구이며, 이들 가구에 대한 내년도 생계지원비와 특별일자리사업비는 18억6천여만원 가량이다. 생계지원비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235가구)에 지급되고, 월 115만원이 지급되는 특별일자리사업에는 올해 139명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고덕지구 입주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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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주민 지원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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