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폭력 누명쓰고 퇴사한 버스기사 억울함 풀어줘

 버스기사에게 어깨를 수회 폭행당했다며 경기도청,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하고 허위사실로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S씨(29세, 여)가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약을 처방받고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버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고소인 S씨에 대해 허위신고행위를 밝혀내고, 무고죄로 검거해 엄벌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외에도 경기도청, 국민신문고 등 세 곳에 민원을 접수해 해당 버스기사인 K씨(57세, 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버스회사에 사표를 쓰고 남모를 눈물을 흘리던 상황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준석(38세, 남) 형사는 버스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극구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 K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당시 그가 운행하던 평택여객 92번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영상 복원하고, 당시 고소인 S씨와 버스기사 간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S씨는 무고 혐의로 검거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도 “당시 너무 당황해 폭행당했다고 생각했다”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범죄수사경력이 전무함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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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허위사실 고소인 무고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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