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거짓 거소투표,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7월 20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완료함에 따라 7월 21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487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7.30 재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