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평택, 서재·소사벌지구 대형건물 신축으로 증가

 경기도는 14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890억원(9.15%)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581억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055억원(5.0%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199억원(23.1% 증가), 지방교육세 838억원(5.9%)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15만3천건), 개별주택가격 상승(경기도 2.35%),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3.2%),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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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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