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道 감사관실, 주민생활 규제 등 43건 부당행위 적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이 있는데도 소극적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실시했다”며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총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 감사관은 이번 기획감사결과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15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22건) ▶각종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4건) 등 43건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신상필벌 강화, 사전컨설팅 기능 및 법률교육 강화, 과도한 심의규제 개선 권고, 현장 심의 강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감사팀을 신설하여 불명확한 법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각종 위원회의 현장심의가 강화되도록 심의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관간 인허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세부허가기준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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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뿌리뽑고 적극행정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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