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논평 통해 재판권 행사 포기한 법무부 규탄

 평택평화센터(센터장 강상원)는 16일(월) '미군을 위한 법무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논평을 냈다.

 평화센터는 논평을 통해 "작년 7월 평택미공군기지(K-55) 앞 로데오거리에서 주한미군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평택시민이 수갑이 채워진채 연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평택경찰서는 피의자 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기소여부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결국 피의자 전원이 출국했다는 사실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며 "당시 검찰은 ‘7개월이 넘도록 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지?’, ‘출국에 동의해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수사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검찰이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혐의로 미군 헌병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번엔 법무부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며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미군 헌병들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측은 공무중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한미SOFA협정에도 보장받지 못한 위법 행위로 법무부는 재판권 행사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했다"며 "결국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주한미군(범죄)사건 처리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평화센터 관계자는 "이런 굴욕적인 저자세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미군범죄의 ‘불기소율’이 2008년 30.1%에서 최근 5년(2009년~2013년) 사이에 72.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만으로도 법무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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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센터, 미군을 위한 법무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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