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道,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대상…"평택시 61억원 체납" 
 
 경기도가 자동차 관련 세금을 상습으로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도는 6월 24일을 지방세,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 명을 투입해 일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인 자동차이며, ‘지방세 징수 촉탁제’ 운영에 따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이번 단속에서 대포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야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찬호 道 세원관리과장은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 체납자가 많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영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모두 1,5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5,6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2014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952억 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7%에 달한다. 평택시의 체납액은 61억원이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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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자, 자동차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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