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평택시가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한다.

 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총 154억 원(15만 1,930건) 부과했으며, 지난 12일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의 14만 6,093건 보다 5,837건, 약 4억 원(4%)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 ARS납부(☎ 1899-0076)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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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동차세 154억 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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