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송홍담)는 6월 12일(목) 경기·수원지역 최초로 저작권법 위반 사범 중 일정시간(8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들에게 ‘저작권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또는 개인정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들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범죄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처분을 통한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바, 평택보호관찰소는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단순 기소유예 처분하던 초범 등의 저작권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관련분야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바로 알기,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 범죄 등 교육생들이 함께 의논·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교육생의 참여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평택보호관찰소 송홍담 소장은 “교육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는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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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범 재범방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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