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총 29회에 걸쳐 6천여만원 가로챈 혐의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 교제할 것 같이 속여 2개월간 6천여만원을 가로챈 민모(34, 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A씨(38)에게 "1억9천5백만원을 수표로 상속 받았는데 당장 현금화 할 수 없으니 50만원만 계좌이체 해달라"고 속였으며, 이후 올해 2월 24일까지 약 29회에 걸쳐 총 6천여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민씨는 A씨에게 미모의 여자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속인 뒤 2개월간 A씨와 교재를 이어가면서 범행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의 여죄 및 공범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