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5월 30일~6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평택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23,1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경기도가 작년대비 평균 3.38%상승한 반면 평택시는 3.19% 상승하는데 그쳤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경기도 부동산포털 및 평택시 홈페이지 부동산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에 본청 및 각 출장소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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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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