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기업분야 2건, 민생분야 4건 등 총 6개 과제 건의
 
 경기도가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운수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모두 6건으로 기업분야가 2건, 민생분야가 4건이다. 먼저 민생분야를 살펴보면 도는 승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선과제 말고도,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승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주게 돼있는 현행제도가 당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기업관련 규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건의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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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도 안전벨트 과태료 내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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