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고덕신도시 무연고 분묘 이전금 3억5천만원 보상받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지구내 무연고 분묘 108기의 정보를 알아낸 가짜 유족들이 3억5천여만원의 분묘 이전금을 타내는 등 보상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연고자 미등록 분묘에 대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후 2,6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은 LH공사 평택사업본부 직원 A(56)씨를 분묘발굴유골손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가짜 유족으로 행사하며 LH공사로 부터 보상금을 가로챈 브로커 3명, 사이비 유족 등 38명 가운데 14명을 분묘발굴유골손괴, 사기, 공익사업토지보상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24명(불구속 19·지명수배 5)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수사결과 LH공사 직원은 브로커에게 연고자 미등록 분묘 정보를 유출하고, 브로커는 사이비 유족을 모집해 조직적인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사이비 유족이 분묘 1기당 LH공사로 부터 320만원을 받아 브로커에게 100만원을 제공하면 브로커는 LH공사 직원에게 30만원을 전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LH측은 구속된 직원 김 씨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묘 개장신고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기법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281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검찰, 가짜유가족 15명 구속기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