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0.109%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의 애도 분위기 속에 평택 세무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평택세무서 7급 공무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목) 오전 1시 50분께 수원 영통구 매탄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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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무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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