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3일까지 경기도내 8,529곳에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787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6회 지방선거, 23일까지 선거벽보 붙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