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경기도, 1조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 환수 위해

 경기도가 5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악질 체납자를 선별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출국금지는 대여금고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체납세금 환수 활동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도는 국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올해 5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189명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를 조사한다.

 도는 체납자의 국외출입 여부와 횟수,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사항, 국외 체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출국금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 2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1조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 환수를 위해 도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민간추심 전문가도 고용하는 등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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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선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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