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평택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 알려드린다"

 평택시는 15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요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언론보도, 집회, 유인물 등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그 사실을 올바르게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측에서는 시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리기간은 총 11개월로서, 행정절차상 필수요소인 평택시 검토 및 협의 3개월, 경기도 검토 및 협의 4개월, 조합측의 서류보완을 위해 4개월이 소요된 것"이라며 "시에서 지연 처리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미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연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평택시는 "조합측에서는 경기도 실시계획인가 시 부여된 조건 이외에 중요한 변경(안)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시에서는 중요한 변경 시 필요한 조건인 조합원의 동의(토지주의 1/2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와 총회 의결 등 해당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마련한 명확한 변경(안)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측에서 신청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수정승인(불허)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평택시는 "개정 정관(안)은 총 78개 항목으로 그 중 66개 항목은 신청(안) 대로 승인하고, 상위법 등과 맞지 않거나 무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12개 항목은 수정 또는 불허 하였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밝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자금출자와 원금의 300~500%의 배당금 지급』은 환지사업에 적용하면 안 되는 사항이며, 2014. 1.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한 사항입니다.

2. 『시공사 선정』은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무지침에 따라 조합장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일반적인 사항이며, 한편 『총회에서 선임된 대의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함이 마땅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불허된 사항입니다.

3. 시에서 지제역 동측의 개발을 막고 서측을 선(先)개발 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지제역 동측의 ○○지구 등 3개 지구는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940억원의 부담금 중 1차분 약 180억원이 미납되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시기적으로도 서측의 선(先)개발은 불가합니다.

4. 지제역 광역 환승센터를 추진함에 있어 조합과 전혀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제세교지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시(2013. 1월, 경기도)”, “광역환승센터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조합장의 확약서 제출함으로써 해당 심의가 완료되었고, 그 조건이 부여되어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합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평택시는 "우리시에서 조합측과 대화중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사 선정은 법적검토 및 조정(안) 등 상호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안) 중 『총회에서 선임된 대의원을 대의원회에서 해임』 할 수 있도록한 정관 개정(안)은 상급부서(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처: 평택시 도시개발과 민간개발지원1팀 / ☎ 031-8024-4030~2)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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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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