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부정 수급 실업급여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 면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송병춘)은 5월 7일부터 6월16일 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수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동 기간 중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안성센터 부정수급조사관에게 방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의 비밀 보장은 물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20%(최대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작년 한 해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24명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4억2천2백만원에 달하며, 근로사실 미신고 및 취업사실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이 그 주를 이룬다.

  최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평택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 등 19명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에 대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1억6백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공모자 전원이 사법 조치된 바 있다.

  송병춘 평택지청장은 "부정수급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고도화와 부정수급 제보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언젠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자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등을 가동하여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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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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