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지청, 개인비리, 비자금 조성 여부 수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3일(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평택항 국제카페리 4개 선사 및 물류협회 사무실, 관계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평택항 마린센터와 국제여객터미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회계서류와 내부보고 문건 등이 담긴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통해 국제카페리 안전점검, 안전수칙 이행 여부, 개인 비리,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전국의 항구와 여객선을 운항하는 해운사 등을 모두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업계에 만연한 비리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드러나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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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4개 해운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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