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6명에게 1천600여만원 가로챈 혐의"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지난 20일(일) 대부업체를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조선족 조모(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고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청 앞 등 3개소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20개를 전달받아 지난 10일 피해자 이모씨에게 대부업체를 사칭, 전화해 586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천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조직의 통장모집, 현금인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며 "이들 대출사기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