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평택경찰서 "6명에게 1천600여만원 가로챈 혐의"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지난 20일(일) 대부업체를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조선족 조모(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고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청 앞 등 3개소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20개를 전달받아 지난 10일 피해자 이모씨에게 대부업체를 사칭, 전화해 586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천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조직의 통장모집, 현금인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며 "이들 대출사기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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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칭 '전화금융사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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