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인감증명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중

 평택시는 어머니가 숨진 다음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시 안중읍 현덕면에 거주하는 B(76·여)씨가 지난 13일 사망하자, 아들 A(39)씨는 안중읍사무소에서 어머니 B씨가 숨진 다음날인 14일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

 평택시는 B씨의 사망신고를 처리·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확인 다음날 아들인 A씨가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B씨 명의로 된 토지를 매매하기위해 어머니가 숨진 후에 인감증명을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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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숨진 후 인감증명 발급 30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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