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엔 지장 없어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화) 중국에서 교제했던 애인이 변심한 것에 격분해 국내에 입국, 애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A(20·중국동포)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평택시 탄현1로 길가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애인 B(20·여)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애인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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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변심, 흉기 휘두른 중국동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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