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5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평택시는 2014.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11~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민원종합처리과 및 각 출장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퀵 메뉴에서 전자민원 중 부동산민원에서 '개별지가조회' 또는 201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이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신청 시에는 의견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재검토 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평택시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한다.
 
 처리결과는 토지 소유자 및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2014년 5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16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