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되는 곳은 적극 지원...안되는 곳은 신속히 해제하는 방향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이나 일반정비구역 지정 해제절차가 좀 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이 있고, 일반정비구역은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가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62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타운 해제기준 주민찬성 50%→25%로 대폭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