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해에 이어 평택시 가짜경유 판매 끊이지 않아

평택시 진위면, 오성면, 청북면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3곳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 경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오성면 F주유소, 도유된 유류를 운송장, 세금계산서, 견적서 확인 없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구입·판매(무자료 거래)한 진위면 P주유소, 가짜석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개조 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한 오성면 J주유소 등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오성면 F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진위면 P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오성면 J주유소는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월에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평택시 안중읍 M주유소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거해 사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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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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