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시, 소사벌지구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7% 상승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평택시는 전년 대비 0.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6만 735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1일자로 공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대비 2.83%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상승폭 1.49%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열네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8.12%로 가장 높았고 울산(9.71%), 경남(6.86%)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안산 단원구(7.92%), 양평군(6.52%), 수원 영통구(6.2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평택시는 소사벌·서재 택지지구 토지이용상황 변동(주거→상업용 변경)으로 2.11%에서 2.08%로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1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0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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