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에너지 캐시백.jpg정부가 6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또한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5월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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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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