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4일~7일, 18일~21일 바닷물 높아져 ‘침수 및 연안 사고’ 주의해야

 

해경 연안사고.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6월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6월 4일~7일(보름대조기) 및 18일~21일(그믐대조기)은 대조기 기간으로 바닷물이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며 기상 등의 영향으로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갯바위 및 방파제 등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관광객의 추락 및 고립 안전사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 차량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 연안 위험구역 낚시객·관광객 사전 출입 통제, 해안가 저지대 차량 이동 조치, 해안가 산책로·해안도로 등 접근 통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으로 주민대피 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닷가를 찾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해 손전등, 구명조끼, 휴대폰 등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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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6월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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