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사진·영상 증빙자료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돼

 

평택소방 신고포상제.JPG

▲ 평택소방서 외경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5월 3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도가 잘 운영되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비상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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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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