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금지행위 시 1차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 과태료 부과

 

낚시금지지역 지정.jpg

▲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 황구지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산천(4㎞)과 황구지천(4.5㎞)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및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 미관이 훼손되고 떡밥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무단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낚시금지지역 지정 전 간담회를 통해 낚시단체,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25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낚시인 등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낚시금지지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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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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