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연 3회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2차분 8월 말 지급 예정

 

농민기본소득.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 2월 20일~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천7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 6. 12.)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또한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 연 3회로 나눠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차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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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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