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정 시장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인해 시정 공백 등 영향 미쳐”

“미래첨단산업 육성 및 교육·환경·문화에서 모두 인정하는 평택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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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정장선 평택시장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및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행사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거 전 유권자 7,000여 명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8,500여 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미뤄 당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단순한 시정 홍보 활동이었으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광주에서 철거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보상 협의를 하지 않고 이주를 하지 않던 상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공사 지연으로 주민 관심사항을 알린 사항인 만큼 시장의 업적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5월 26일 오전에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정장선 시장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 당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에서 “저는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면서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저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발전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 도시가 되었다”며 “그에 걸맞은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첫 시장 취임 후부터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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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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